앞으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납세고지서에 명시된다.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 없이 합계액만 고지한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별도 기재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가산세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본세와 가산세율 등을 모두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산세는 정해진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국세 세목(稅目) 중 하나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가산세 종류가 150여건에 달한다는 이유로 편의상 액수만 고지해왔다. 징벌적 성격임에도 근거, 세율 등을 알리지 않고 '내야 한다'는 식의 강요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산세율을 가산세액과 함께 적시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과소신고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등 납세불성실 가산세 등에 대한 세목과 이에 따른 세율을 모두 납세고지서에 담는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1,0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 신고 마감일을 20일 초과한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①1,000만원(미납부 세액) X 20%(무신고 가산세율) = 200만원 ② 1,000만원(미납부 세액) X 20일(미납일수) X 0.03%(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6만원 등의 내용 및 합계액이 기재된다.
앞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의 법 정신을 완화해 적용할 근거는 없다"며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ㆍ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