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을 결정하는 심의 시간이 한 곡당 1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9차례 3,456분이 소요된 회의에서 심의한 곡은 총 3,289곡으로 한 곡당 심의시간은 63초였다.
김 의원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된다 해도 한 곡당 심의시간이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은 부실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다"며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거나 목록으로 일괄 처리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이달 중순 가수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해 293곡에 대해 청소년유해음반 지정을 취소했고 지난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에서 5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여성부는 그 동안 단순히 술ㆍ담배 등의 단어가 들어가거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음반 판정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김 의원은 "청소년유해음반 지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심의과정에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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