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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립-이진숙 대화’ 도청 의혹 수사 檢, 정수장학회 입주 건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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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립-이진숙 대화’ 도청 의혹 수사 檢, 정수장학회 입주 건물 압수수색

입력
2012.10.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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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MBC 측이 도청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2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건물 11층에 입주해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실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의 CCTV, 방문자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정수장학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인되면서 검찰 안팎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정수장학회가 대선의 핫 이슈가 돼있기 때문이다. 또 압수수색 장소가 신문사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커졌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한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던 검찰은 "정수장학회 자체는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MBC 측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회동한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았다. 압수수색은 이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최 이사장 등이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 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지난 13, 15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반박 보도와 고발을 통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3명만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됐다"며 "이는 불법 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동에는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외에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최 이사장 등의 회동이 있었던 지난 8일 전후 정수장학회 이사장실 부근에 도청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언론사의 취재 경위에 대한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 등은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라며 당시 회동에 참석한 3명과 김재철 MBC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지만 아직까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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