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에서 30대 의사와 60대 환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다. 환자 측은 “뽑지 말라는 이빨을 뽑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는 “1년간 억지 주장을 했고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양측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모 치과에서 벌어졌다. 전날 이빨을 동의 없이 뽑았다고 항의하러 온 A(65ㆍ여)씨와 의사 B(36)씨 간에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먼저 B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4~5분간 가격했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직원들이 말렸지만 B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병원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도 26일 맞고소했다.
A씨 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치아를 뽑은 것에 대해 고생스럽고 속상하다고 하자 B씨가 욕을 해 괘씸한 마음에 따귀를 때렸는데 ‘문 닫아’라고 소리친 뒤 사정없이 폭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항의로 1년간 괴롭혔다. 양악수술과 쌍꺼풀수술을 한 얼굴을 먼저 맞은 건 난데 패륜의사가 돼 억울해 죽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사자들과 병원 직원, CCTV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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