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결혼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이 통계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1만1,495건으로 전체 이혼(11만4,284건)의 10.8%를 차지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은 2008년 8,993명, 2009년 9,096명, 2010년 8,820명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 7,646명에서 올 9월 1만94명으로 늘었다. 이혼을 하면 위장 결혼이라는 의심을 사 국적취득이나 비자 갱신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홀로된 이주여성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한다”며 “이혼ㆍ사별한 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이나 취업지원 서비스 우선권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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