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정책팀 일부에서 '학교 외(外)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위헌 요소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의 '학교 틀 내 과외'를 도입하자는 게 이 방안의 골자이다.
정책팀은 이 같은 파격적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문건은 "현재 (사교육)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 일부 정책팀이 작성한 A4 18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예체능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적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학교 외 과외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교육 확대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고 가계부채ㆍ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당시 헌재는 "과외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6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1명이었다.
박 후보 캠프 일부 인사들은 헌재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문건에서도 이를 근거로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틀 안에서 이뤄질 경우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의 간접적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파장이 큰 점이 부담"이라면서도 "어떻든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므로 결국 후보 본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전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