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럽 선 삼성 연승… 미국선 애플 연승 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럽 선 삼성 연승… 미국선 애플 연승 왜?

입력
2012.10.25 12:09
0 0

애플과 특허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에서 연승을 거뒀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이 모조리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에선 연패다. 8월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참패를 당한 삼성전자는 24일(현재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각국의 사법체계와 기준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미국과 유럽의 판결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우리나라에선 아주 흥미로운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삼성 애플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특허전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4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각국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를 집중 토론했다.

독일 로펌 소속의 하인츠 고다 변리사는 유럽법원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인츠 고다 변리사는 "전통적으로 유럽은 특허권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웬만한 특허를 내세워 가처분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상용특허가 유럽 법원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의 J. 제프리 홀리 교수는 미국에서의 판결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배심원 평결 등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최종판정이 나오려면 최소 1~2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바운스 백'특허를 무효화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애플이 항소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완패는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나 배심원 제도 등 미국의 법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법이 속지주의를 따르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국가마다 관심사나 문화가 달라 특허법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에 대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판결이 쏟아지는 사례가 드물어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소송이 결국 '성장통'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인츠 고다 교수는 "자동차 항공기 등 중요한 발명이 등장할 때마다 특허 분쟁이 뒤따랐고, 이번 분쟁도 신상품의 정의를 둘러싼 영역싸움에 해당된다"며 "소송은 협력의 시작이며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