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25일 열린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예정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코웨이 매각을 전면 보류하고 2014년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쯤 거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