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발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5일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전 LIG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기업 부실을 숨기고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이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알고도 담보로 맡겨 둔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894억원의 CP를 발행한 뒤 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CP를 매입한 757명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부회장은 자금난에 빠진 LIG건설의 CP발행을 목적으로 당기 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여 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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