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마다 붙는 가산금리가 내년 1월부터 매달 공개되고 다음달부터는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그 동안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돼 금리 불신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은행마다 1~10등급까지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내년 1월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금리 구성항목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점장이 지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시 자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전결금리'도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미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전결금리를 없앴고 기업대출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한 상태다.
또 개인이나 기업 대출자는 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할 수 있도록 은행 내규에 명시했다. 은행들은 이를 영업점 포스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승진 월급 인상 등 근거가 생기면 은행이 만기 연장 시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 및 가산금리를 알리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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