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40배(4만100㏊)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소유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이날 오전 11시 진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간 토지 관할에 관한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김제시 등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과 주변 매립지 일부를 군산시 관할지역으로 결정한 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안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척사업 이전 이들 지자체 간 경계의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과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해당 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 간척지 구간에 걸쳐 있는 신시도 등 일부 섬과 김제시와 부안군의 해안선 북쪽은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나머지 구간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부의 결정 기준으로 보자면 향후 전체 매립지의 71%는 군산시 몫이 되는 반면, 나머지 29%를 두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절반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지역이 모두 군산시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제시 등은 "새만금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제시 등 원고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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