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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심 너구리 등 자진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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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심 너구리 등 자진회수하라"

입력
2012.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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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납품받아 만든 면류와 조미료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해성에 대해서는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면류로는 ▦농심 얼큰한너구리(봉지), 새우탕큰사발면(용기), 순한너구리(봉지), 생생우동(용기), 얼큰한너구리(대형포장). 생생우동(봉지·태경농산 제조제품) ▦동원홈푸드의 동원우동해물맛(봉지) 등 2개사 7개 제품이고 조미료는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 2개사 2개 제품이다.

가쓰오부시 원료 제조사인 ㈜대왕은 벤조피렌 허용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농심 등 9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들 업체가 이 원료를 넣어 유통시킨 제품은 30개이나 식약청 조사 결과 이 중 10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9개 제품은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1개 제품은 확인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636만개로 이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이 564만개다. 업체들은 11월10일까지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서 가공식품인 스프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없으며, 면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자, 입장을 선회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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