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할 때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1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온라인 게임을 하다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이후 이틀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게임머니도 한 달 동안 30만원 넘게 구입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온라인 고스톱 등이 돈벌이 목적의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행성 게임 규제 행정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게임 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라 월간ㆍ일간·회별 게임 이용 금액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또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 등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쳐 쓰지 못하도록 게임 접속 때마다 공인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 4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베팅 규모가 3만~50만원 수준으로 고스톱ㆍ 포커류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늘고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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