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년 이상 가입자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예금과 유사한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최대 연 1.0% 안팎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고쳐 1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이어 내년 초부터는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들도 수수료 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 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도록 했다.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 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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