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는 유권자 1인당 투표 비용은 5,830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유권자는 4,052만8,052명으로 투ㆍ개표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363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사무종사자나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주로 하는 부재자투표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봉투 발송료 3,610원과 회송용 봉투 회수료 1,750원이 추가로 들어가 1인당 1만1,190원이 소요된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는 등록자가 22만3,557명이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212억원. 1인당 9만4,830원꼴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 공관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용지는 봉인돼 금고에 보관하다가 외교행낭을 통해 해당 선거인의 거주지 투표소로 보내진다. 때문에 항공운송료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유권자 1인당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다. 해외에서 조업중인 선원 등이 위성통신 팩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 외항선원이 헌법소원을 낸 끝에 도입됐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최대 예상인원 1만3,000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5만3,846원이 든다. 선박에 선상 투표를 안내하는 비용, 팩스에 사용되는 특수 투표용지, 위성통신 사용 비용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은 한 표를 행사하는데 비용이 적잖게 들지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선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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