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30분쯤으로 예정된 나로호 발사에 맞춰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통제구역은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반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해상통제구역은 나로호의 비정상 비행 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간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이다. 해경은 안전사고나 테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해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를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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