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이 195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작성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11일 판결하자 관련 외교문서를 정밀 검토한 끝에 항소 방침을 정했다.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가 다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를 보류하고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문서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외무성이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2010년 5월 정한 훈령과 배치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 훈령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가 제정을 주도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한 훈령을 어기는 셈이 된다. 오카다 부총리는 훈령 제정 당시 외무장관을 맡고 있었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30년 이상 된 문서의 비공개와 관련해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일본 정부는 입증을 외면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