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촌 대학생 살인' 4명 징역 7~20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촌 대학생 살인' 4명 징역 7~20년

입력
2012.10.24 12:00
0 0

스마트폰 그룹 채팅의 말다툼이 발단이 돼 살인까지 이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4일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8)군과 고교생 이모(16)군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홍모(15)양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화해하려고 선물까지 준비해 온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