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그룹 채팅의 말다툼이 발단이 돼 살인까지 이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4일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8)군과 고교생 이모(16)군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홍모(15)양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화해하려고 선물까지 준비해 온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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