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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수천억원 부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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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수천억원 부당 이익

입력
2012.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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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일 전원회의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시중 20개 증권사가 7년5개월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등 20개 증권사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서울ㆍ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금리를 담합했다.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증권사가 구입하는 채권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로 결정되는데, 이들 증권사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신고시장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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