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전ㆍ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4명, 전주지검과 의정부지검도 각각 6명과 4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ㆍ11 총선 이전에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인적 사항과 인증번호를 받아 이석기(49) 의원 등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진행돼온 만큼 나머지 10개 검찰청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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