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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이유 잘못됐다고 항소심서 감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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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이유 잘못됐다고 항소심서 감형 안돼”

입력
2012.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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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뭘 좀 알고 기사를 써라. 2심 즉 항소심은 사실심이다.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다는 게 1심의 사형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감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1심의 사형선고 이유에 연유할 사안이 아니다.'(22일자 8면 ''우웬춘 감형 판사'도 넘은 신상털기'제하의 '기자의 눈'칼럼에 대한 @highonly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사실심입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한 범위 내에서만 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검찰이 항소를 하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합니다.

우웬춘 사건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웬춘 측은 '인육 제공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형 조건으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우웬춘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웬춘에게 인육 제공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형을 했습니다.

칼럼은 우웬춘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판례에 비춰 양형을 정한 것이고,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아 감형이 온정적이라느니 판사 개인 성향 때문이라느니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판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았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이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모든 사회적 비난을 뒤집어 쓰고 '신상털기'의 피해까지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물론 피해자는 물론 유족에게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긴 우웬춘을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분노가 애꿎은 판사에게 쏟아진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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