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통상 6개월이 걸리는 1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 행정12부(부장 박태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코스트코코리아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영등포ㆍ중랑ㆍ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28일(일요일)부터 양평ㆍ양재ㆍ상봉점 등 서울지역 3개 매장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처분으로 코스트코에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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