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가 여객운송면허를 반납하면서 지난 6월 초부터 끊겼던 부산∼제주 바닷길이 내년 2월부터 다시 열릴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경에 부산∼제주 항로 여객운송면허를 조건부로 내줬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부 면허란 일정 기간 안에 선박과 선박계류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를 말하는 것이다.
㈜서경은 내년 1월말까지 배 한 척을, 5월말까지 추가로 선박을 한 척 더 들여오고 여객선에 적합한 수송계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 선사는 일단 배 한 척으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격일로 부산∼제주를 운항하고, 다시 한 척을 더 들여와 6월 이후부터는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선사 측은 1만톤급 카훼리선박을 부산∼제주에 투입할 예정이다. 여객정원은 1,000명이고 운항속도는 시속 16노트이다.
내년 2월부터 5월말까지는 월·수·금요일 오후 7시에 부산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6시 제주항에 도착한다.
부산∼제주 바닷길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해오던 동양고속훼리㈜가 코지아일랜드호(4,388톤)를 매각, 여객운송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6월1일부터 끊겼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