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다섯 살 된 딸이 아직도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었다. 경기도청은 즉시 현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언어발달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돕는 다문화 출신 서포터즈가 최초로 경기도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자녀 양육과 낯선 환경, 차별 우려 등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가족을 지원할 다문화 출신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문화 가족의 실정은 다문화 출신이 제일 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포터즈는 도내 읍ㆍ면ㆍ동 별로 1명씩 545명 규모로 각 시군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자격은 2008년 1월1일 이전 입국한 결혼이민자로 중급 정도의 국어 실력에 경기도 거주자면 된다. 서포터즈는 향후 2년 간 ▦다문화가정의 불편사항 파악 ▦수혜에서 소외된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센터 등에 연계 ▦다문화 사업의 개선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이지만 활동 내역에 따라 1만~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김관수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과장은 "낯선 환경과 차별 등의 우려 때문에 다문화센터의 이용을 피하고 다문화가족임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례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현지사정에 밝은 다문화 출신 서포터즈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포터즈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들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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