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의'바운스 백'특허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381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익명의 관계자의 요청으로 해당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무효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81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핵심특허 중 하나인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과 관련된 것. 이 특허는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 부분에 도달하면 튕겨 나오는 기술이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비롯해 총 6건의 애플측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번 미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심원들이 애플의 특허라고 인정한 기술을 미 특허당국이 더 이상 특허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스크롤 바운스 백'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전체 배상액도 크게 삭감될 전망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룰50(Rule 50)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룰50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청이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특허소송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 2010년 이미 삼성전자에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법률전문사이트 가 공개한 '삼성-애플 특허사용허가 논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 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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