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시행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이 그제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15일까지 발족하기로 했다.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 이행 등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정부의 압력과 설득으로 대형마트들이 마지못해 동참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만남에서 대형마트ㆍSSM 등은 동반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한 월 2회 자율휴무를 시행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도 향후 논의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휴무방식은 지자체 조례로 반영하거나 협의체가 다루는 방식이다.
이미 전남 순천시와 전북 정읍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휴무일을 대형마트 스스로 정하는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시와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상인이 참여한 3자 회의에서 매달 1일과 15일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대형마트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출점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영세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실 그 동안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 더구나 월 4회 의무휴업 등 강한 규제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려 하자 대형마트들이 법안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대형마트들이 소형가게나 전통시장 등 영세업자들을 경쟁과 멸절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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