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내 법원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피해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1인 당 위자료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4일 광주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5월 24일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강제 징용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국내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며 식민지배에 따른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개인 보상에는 응할 수 없고, 이미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 명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일본 도쿄 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미쓰비시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7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측의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이달부터 미쓰비시 자동차, 니콘 카메라, 기린맥주 등 미쓰비시 제품 불매 10만 명 범국민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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