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가 대전시에 임대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MOU)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는 대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 청사 활용방안을 놓고 대전시와 벌였던 줄다리기를 말끔히 정리했다.
특히 협약서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도청사 활용의 핵심인 도청이전특별법'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도청이전특별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다음달 법안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목표는 100명이며, 현재까지 서명한 의원은 87명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세우고, 해당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안 지사는 "협약 서명에 따라 도청사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청이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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