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주 15~3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권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근로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노사가 합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근로자에게 이직 전 재취업,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평균 퇴직 나이가 53세일 정도로 조기퇴직에 시달리는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내 시행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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