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0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한 주에 15~30시간만 일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한 주에 15~30시간만 일한다

입력
2012.10.23 11:37
0 0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주 15~3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권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근로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노사가 합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근로자에게 이직 전 재취업,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평균 퇴직 나이가 53세일 정도로 조기퇴직에 시달리는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내 시행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