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늘린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은 올해(3조2,665억원) 대비 12%(3,936억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증가율인 5.6%의 2배를 넘는다.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경찰의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정위는 내년 벌금ㆍ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내년 6,043억원으로 49.88%(2,008억원)나 증액했다. 2007년 1,352억원의 관련 수입 대비 무려 4.5배 늘어났다. 공정위의 벌금ㆍ과태료는 대부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경찰청도 올해 8,987억원에서 내년 9,980억원으로 11.0%(993억원) 세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속도ㆍ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된다. 법무부 역시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342억원에서 내년 1조8,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상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예상징수액을 크게 늘리면 관련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예산과 징수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균형예산 목표를 맞추기 눈속임용 과다 편성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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