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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비리' 대학 야구감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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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비리' 대학 야구감독 영장

입력
2012.10.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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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서울 D대학 야구부 감독 A씨에 대해 돈을 받고 학생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인천 J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1명을 체육특기생으로 D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아버지인 B씨는 인천 J고교 야구부 감독 C(구속)씨로부터 학생 1명을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C씨가 학생들을 서울과 부산지역의 2개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B씨 등에게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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