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수사과는 내년 9월 경남 산청에서 열리는'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특정 업체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모(55ㆍ계약직 3급 상당)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모(53ㆍ4급)씨 등 조직위에 파견된 산청군 4~6급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집행위원장 이씨는 지난 5월말 산청군 산청읍의 한 식당에서 행사대행업체 선정 평가에 참여할 위원들의 명단을 입찰예정 업체의 협력업체인 D사 등 2개 업체에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획본부장 박씨와 짜고 8,000만원 상당의 조직위 출범식 행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쪼개 발주해 자신이 알고 지내던 C업체와 계약하도록 조직위 직원 2명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획본부장 박씨는 지난 2월 조직위 직원 2명에게 집행위원, 자문위원 등 조직위 관계자 530명의 명단이 담긴 자료를 C업체 대표에게 넘기라고 지시하고, 5월 중순께 대행업체 J사 상무 1명에게 응찰자가 결정된 '주제관 및 한의학 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의 평가결과표를 보여줘 업체별 순위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C업체 대표 박모(45·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말 82억원 상당의 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심사를 연기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다 지난 6월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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