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암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부산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25일 부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 실태와 노후화, 석면 비산 가능성, 주민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부산시장이 해마다 슬레이트의 해체와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비,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설치비)가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무허가 건물도 대상에 포함돼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2만1,267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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