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었던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자율 휴무키로 했다. 신규 출점 역시 자제키로 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표하는 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인측 전국상인연합회 및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측 22일 지식경제부 주재로 대표회동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15일까지 발족, 자율휴무와 출점 자제 등 세부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3,000㎡ 미만의 준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무에 동의했으며, 다만 휴무일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휴무방식에 대해 ▦공휴일 ▦공휴일과 장날을 조합하는 방법 ▦공휴일과 평일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반영하면 대형마트는 따를 것이고 개별사례는 (소송하는 대신) 협의체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출점 자제와 관련해서는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도시 규모를 평가해 지자체와 골목상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강하거나, 지자체 협의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점포를 개점하거나, 규제를 회피한 변칙개점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협의회에서 다루게 된다.
양측은 규제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계 코스트코와 농협 하나로마트도 논의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간에 계속됐던 소송도 취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이 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쪽이 원하는 폭도 달라 언제 어떻게 휴무를 할 것인지를 놓고 세부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장 자율휴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논란과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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