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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적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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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적 족쇄 풀린다

입력
2012.10.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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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구단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자 프로배구의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그리고 한국배구연맹(KOVO) 등 4대 관련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김연경의 해외 이적 문제를 논의했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사안으로는 ▲대한배구협회 이른 시일 내에 ITC 발급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 ▲KOVO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3가지 조항으로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오늘 결정된 사안은)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다"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임대 선수 신분으로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에서 활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연경 측도 이날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박상설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상기자 alexe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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