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압류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7년 대우그룹 부도 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 40조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이다.
이번 소송을 낸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나한테서 압류한 재산을 추징금을 내는 것보다 체납된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써달라'는 것.
지난 2009년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차명 보유하고 있던 호텔 경영업체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코리아의 비상장 주식 770만주를 추징,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겼다. 이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 절차는 지난 9월 마무리돼 923억여원이 생겼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에 내야 할 추징금 외에도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에 내야 할 240억여원의 체납 세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압류재산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를 두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추징금보다 체납된 세금을 먼저 내는 것이 좋다. 형사처벌의 일종인 추징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지만, 체납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 매년 35억여원에 이르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미 압류된 재산이므로 공과금보다 미납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하는 조세 우선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압류재산 중 835억여원을 검찰에 몰아줬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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