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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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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 의무화 추진

입력
2012.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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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각종 사고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업체의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보니 이용객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가 2010년과 지난해 각각 2만3,000건과 2만2,000건에 달했다. 대리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관련 보험인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개인) 또는 '대리운전업자 특약'(업체)을 들지 않아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리운전 보험에 들었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형사이고, 중소형사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곳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해당 보험에 든 업체가 전체의 몇%인지 통계를 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 대상의 대리운전 위험 특약 가입자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1,850만명)의 0.7%에 불과하고, 대리운전 업체는 아예 보험가입 관련 수치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운전대행법'을 만들어 경찰청 인가를 받아야 대리운전 영업이 가능하며, 운전대행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있다. 반면 한국은 업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보험도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면 이용객이 보상은커녕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대리운전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 업체 및 기사의 등록과 퇴출 기준,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강 의원은 "대리운전 이용은 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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