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1총선에서 언론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이날 공판 후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지금은) 박근혜 손수조는 (사전 선거운동이)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구도"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1~10일 8차례에 걸쳐 정동영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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