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는 ‘임의동행’이 하루 평균 6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의 임의동행은 2009년 27만2,879명, 2010년 27만4,316명, 지난해 24만3,721명, 올해 8월 말 현재 13만4,0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668명이 경찰의 임의동행을 요구 당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임의동행은 2009년 1만1,194명, 2010년 1만2,475명, 지난해 1만3,427명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유일하게 매년 임의동행을 당한 인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임의 동행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했다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강제 집행을 통한 사실상의 불법 체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