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된다.
대구시는 법원 1심 판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와 조례내용을 개정,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지난 14일 2번째 일요일부터 2ㆍ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는 11월 11일 둘째 일요일부터, 달성군은 내달 25일 4번째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에 참여하지 않고 2ㆍ4주 일요일에 영업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상ㆍ하차 주차위반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또 대형할인점 업계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월요일이나 수요일 등 업계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심리기일을 18일에서 내달 1일로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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