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963년에 태어나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베이비붐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베이비붐 세대 487만7,000명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45.6%인 222만2,000명에 불과했다. 가입기간을 채우더라도 월 최저임금 수준(2012년 기준 95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78%(173만5,000명)나 됐다. 특히 연금 수령 대상자 중 46.5%(100만3,000명)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000원)가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은퇴가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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