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과 강압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올해 초 재판부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한 내용을 뒤집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박 후보는 회견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 했나요"라며 "(법원이) 강박 정도가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기사가 나서 아까 (강압이) 없다고 말한 건데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긴 했다.
김씨 유족들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24일 "김씨가 국가에 의해 강압적인 위법 행위로 주식을 증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증여 행위를 무효화 할 정도로 김씨 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시효도 지나 주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그 상속인의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권의 강압적 행위에 대한 근거로 중앙정보부가 김씨 회사 직원에게 권총을 차고 접근해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며 겁을 준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2007년 5월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재산 헌납"이라며 국가와 정수장학회가 유족에 재산을 반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와 상관없는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헌납된 언론사 주식도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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