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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女변호사에 휴직 통보한 로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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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女변호사에 휴직 통보한 로펌 수사

입력
2012.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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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휴직을 통보한 J법무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정회)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는 결혼 직후 임신한 황모(32)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황 변호사는 앞서 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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