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포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는 아무나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장ㆍ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지난 8월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작성 분위기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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