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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담배 즐겼다고 사망보상 감액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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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담배 즐겼다고 사망보상 감액은 부당"

입력
2012.10.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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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곽상현)는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고교 교사 이모(당시 45세)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흡연 및 음주력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흡연과 음주가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고인은 평소 방과 후 1~2시간 꾸준히 테니스를 치는 등 나름대로 건강관리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대상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이씨가 자택에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이씨의 흡연과 음주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감액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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