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정부와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간 갈등(본보 10일자 14면)으로 50일 정도 지속된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조춘구 매립지공사 사장, 이규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2일 ‘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매립지 운영 기간 동안 골프장 운영 수익은 전액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 ▦매립지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상생협의회’를 구성, 골프장 세부 운영 방안 등 결정 등이다. 공사 측은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구성, 골프장 운영관리와 수익금 활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환경부의 골프장 민간 위탁 방침에 반발, 지난달 초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불거졌던 쓰레기 대란이 이르면 이달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58개 시ㆍ군 관계자들을 불러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를 당부하고 관련된 지침ㆍ규정을 손보는 조건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년 3월까지 반입 감시 강화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반입 감시 강화를 중단할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환경부의 매립지 골프장 민간 위탁에 반대했던 인천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가 서구지역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천시가 골프장 운영에 참여해 그 수익을 인천시민 전체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골프장에 대한 용지변경 인가, 영업허가 등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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