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또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조합의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이 80%로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12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요구가 몰리고 있는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위험대출 중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에 속하는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20%씩 추가 적립해야한다.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 대출의 경우 차환시 대상이 된다. 상호금융업의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3월말 현재)이며 전체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예대율을 80%로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금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은 제외된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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