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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月 50만원 안되면 카드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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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月 50만원 안되면 카드 못만든다

입력
2012.10.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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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또 연체 채무가 있거나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17면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월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빚이 많은 저신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월 가처분소득은 월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인 재직증명이 가능하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위험자,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신규 카드발급이 중단된다. 6월 말 현재 3매 이상의 카드로 카드대출을 쓰는 사람은 96만4,000명(대출액 총 15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 건 중 약 30만 건이 새 기준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에 따라 제한된다. 신용등급 1~4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에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율을 곱해 책정하고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등급 이하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 등으로 차등한다. 예컨대 월 소득 200만원에 대출 상환액 100만원인 7등급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월 200만원 이내가 된다.

그간 제한이 없던 카드론 대출도 ‘신용카드 월 이용 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의 3개월 평균치’ 이내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이 시행되면 전체 전업 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이 1,500억원 감소하고 자산은 5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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