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훼손했는데, 인육을 제공하려고 했느냐 아니냐가 과연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느냐."(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우웬춘(42)씨에 대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인육 제공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학용 의원은 "피의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국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 내 가족이 무참히 살해됐다면 이런 판결이 가능하겠느냐"며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우씨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며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말을 행동에 옮긴 것을 (법원이) 살려줬다"고 질타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개별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송구스럽다.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사형제에 대한 '여론 몰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웬춘, 김점덕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서 재판을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사형제도는 실제적 징벌효과가 없는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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