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서울 중랑ㆍ영등포ㆍ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인 28일 영업을 다시 강행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의무 휴업제로 인해 코스트코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휴업제는 상생 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는 만큼 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11∼12월로 예정된 행정심판 본심판 전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